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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흐로그
[셀프개명] 인터넷 전자개명신청 필요서류와 방법 총정리! 본문
< 시작 전 주의사항 및 준비물 >
1. 서류 전자발급 시 본인, 모친, 부친의 공인인증서 필요
(단, 모친, 부친의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,
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서 직계혈족에 한해 본인 신분증 제출하고 성명,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)
2. 전자개명신청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
1. 개명 시 필요한 서류 5종 발급받기
- 본인 주민등록등본
- 본인 기본증명서(상세)
-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+ 부모님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'제적등본',
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'가족관계증명서' 준비
+ 신청인에게 성인인 자녀가 있다면 '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' 준비
- 전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창구 혹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
- 모든 서류는 '상세'를 기본으로 뽑아주세요.
* 정부24 : 등본 발급가능
*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능
2. 관할법원 찾기
-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!
-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scourt.go.kr/region/location/RegionSearchListAction.work
준비는 끝마쳤고, 이제 신청만 남았습니다!
3.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등록
- 크롬을 통한 사이트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.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4.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
5. 찾은 관할법원 선택 후 '본안사건없음'란에 체크
6. 당사자/대리인 체크
7. 당사자 목록에 '당사자추가' 버튼 클릭 후 당사자 정보 입력
- 인격구분 : 자연인 = 일반 성인
- 변경이름 란에는 성은 제외하고 이름만 입력합니다.
-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단을 참고합니다.
- 저장을 누르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.
8. 신청취지 작성
- 작성예시 버튼을 눌러 나오는 문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.
- OO 부분은 실제 신청 시 위에 작성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.
9. 신청이유 작성
개명신청사유는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.
-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을 경우
-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한 경우
- 이름이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울 경우
-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성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
-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
-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
-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
-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
-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
-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
본인의 신청사유와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+ 참고로 성명학적 의미 또는 사주를 사유로 개명신청을 했을 시 비과학적인 사유로 간주되어 자칫하면 개명이 불허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든든히 준비하시어 허가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.
+ 놀림이나 발음 문제 등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셔도 좋다고 합니다.
10. 준비한 서류 첨부
11.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송달료 지불하면 신청 끝!
- 송달료는 기관마다 다르며 2만원에서 3만원 내외입니다.
12. 개명 후 할일
- 신분증 재발급
- 통신사 정보변경
- 사이렌24 인터넷 실명인증
- 운전면허증 재발급
- 여권 재발급
- 보험사 정보변경
- 은행 정보변경
그럼, 다들 좋은 이름으로 개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! ^^
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^^